인준 사무처리회(2014-1-19)

by 관리자 posted Jan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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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사무처리회

- 오늘 오후 인준 사무처리회는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는 동부중앙교회 규약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규약과 비슷하지만 가정교회 정신이 들어간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담임목사와 항존 직의(안수집사, 권사) 사역 정년을 정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담임목사의 정년은 68세에서 70세 사이에, 항존 직은 좀 더 빨라서 65세에서 68세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제직회의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27일 임시사무총회 전까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최종안을 내 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에서는 기본 틀이 될 규약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서리집사의 임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 개의 기본적인 삶 공부를 수료한 분 -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생명의 삶"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세워주는 "새로운 삶"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경건의 삶”을 수료한 분이어야 합니다.

 

2. 매주 주일목장연합예배와 목장모임에 동참하여 섬기는 분 -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기에 가정교회의 연합예배모임인 주일예배와 신약교회 그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각 가정교회에 동참하여 서로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분이어야 합니다.

 

3. 매월 정직한 십일조생활 하신 분 -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재물의 관리인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곧 십일조입니다. 수입의 십일조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진정한 신앙인이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게 됩니다.

 

4. 목장에서 1사역과 연합교회에서 1사역 이상을 하는 분 - 제직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라고 세운 일꾼들입니다. 제직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름뿐인 제직은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5. 서리집사는 매 2년마다 재 인준 받게 되며, 목자부부, 예비목자부부가 우선적으로 추천받게 됩니다. 서리집사의 인원은 “등록된 교인의 10분의 1수준(10명 당 1명)을 유지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