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차 교단연차총회(2012-9-23)

by 관리자 posted Sep 22,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02차 교단연차총회

- 매년 한 번씩 모이는 교단총회가 102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지구촌교회가 전임이신 이동원목사가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담임목사인 진재형 목사가 부임하면서 교단의 가장 큰 행사인 연차총회를 섬기겠노라고 자원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라 해도 꽤 많은 재정적 후원(총회준비 및 약 1500여명 분의 매 저녁식사, 간식제공과 이벤트용품 제공 – 아이패드, 교회차량 등,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 지원 등)과 성도들의 자원봉사와 불편함 등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 이번 연차총회에서 결정 된 중요사항들에 대해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총회건물 건축: 총회의 오랜 숙원이던 총회건물이 미국 남 침례교단 선교부소속의 부지(여의도 옛 진흥원 부지)를 총회에 무상제공해 주어서 약 300억 원여의 건축비로 기공되었습니다.

2. 여성목사안수: 지난 몇 년 간의 상정에도 불고하고 올해도 과반수의 득표(참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에 그쳐 안건이 부결되었고, 적어도 향후 몇 년 안에는 가결이 힘들 것 같습니다.

3. 목사 및 전도사 인준: 목사 174명, 전도사 208명이 총회의 인준을 받았고, 박병진 선교사도 교단 전도사로 인준이 되어 목사 안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군목을 제외한 모든 목사안수 대상자는 지방회 및 교단의 전도사인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목사로 인준될 수 없도록 규약이 엄격히 개정되었습니다.)

4. 은퇴목사에 대한 예우: 20년 이상(교회개척의 공로자는 15년) 목회자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은퇴할 때는 교회는 퇴직금과 더불어 은퇴 전까지 받았던 사례비의 70% 범위에서 교회가 책임지고 지급한다.(은퇴비 문제로 교회와 목회자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교단의 규약이 법적용에 기준이 되어 교회는 법적으로도 강제 지급 의무를 갖게 되는 타 교단 판례가 있어 교단규약으로 명시)

5. 임원선출: 총회장 – 수원영락교회 고흥식 목사, 1부총회장 – 윤덕남 목사(한기총 부총무), 2부총회장 – 영신교회 안수집사, 총무: 조원회 목사(현 총무, 5년 임기)

6. 침례신학대학 총장 인준: 대학 이사회에서 추천된 배국원 교수(종교철학과)가 새로운 신임총장으로 인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