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임명

by 동부중앙교회 posted Jan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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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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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스로 만들고, 함께 동의하고 만든 교회규약 제3조 임원에서 2항을 보면 교회 제직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교회규약 제3조 임원

 

2. 안수집사 및 권사, 서리집사

 

1) 임무 - 집사는 "집사"라는 언어에 뜻하여 신약성경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의 봉사자들이며 교회 제반 행사나 성례식 거행에 있어서 담임목사를 돕는다.

2) 집사회 - 집사회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권사들의 구성단체이다.

3) 자격 집사(안수)는 가정교회 목자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사도행전 61-7절까지와 디모데전서 38-13절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회의 융화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 중략

6) 은퇴 안수집사, 권사는 만 70(당해연도 생일기준)까지 시무한다. 은퇴한 이후에도 목자와 부서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임직은 항존직의 규약에 준한다.)

7) 은퇴 이후 은퇴 안수 집사 및 권사로 예우한다.

 

   매년 이맘때면 몇몇 분들이 이러이러한 분들을 집사로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소위 청탁 비슷하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사실 집사로 임명되어도 충분할 만큼의 충성되고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정교회 목자 중에 선출한다는 교회 규약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규약을 만들 때, 목자 중에 선출한다는 규칙을 만든 것은 목자는 섬기는 목양 사역자이기에 때문입니다. 집사라는 뜻도 식탁에서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집사로 섬기기에 준비된 분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목장이 분가 되어야 새로운 목자가 임명될 수 있기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든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목장이 영혼 구원을 통해, 분가가 되고, 목자가 세워져야 새로운 집사도 임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로 충분히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목장 분가가 이뤄지지 않아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 의식도 가져야 합니다. 규약은 우리의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많은 목장 분가가 이뤄져서 충성된 분들이 연합교회 사역자로 헌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규약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