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존직 시무연한

by 동부중앙교회 posted Ap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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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존직 시무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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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시간에 가끔 제 은퇴에 관해 말씀드렸더니 정확한 근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 담임목사와 항존직의 은퇴 시기가 본교회 규약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임원

1. 담임 목사

7) 담임 목사의 은퇴 연령은 만 70세로(해당 년 해의 생일 기준) 한다(, 담임목사의 의사에 따라 은퇴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2. 안수집사 및 권사, 서리집사

6) 은퇴 안수집사, 권사는 만 70(해당 년 해의 생일기준)까지 시무한다. 은퇴한 이후에도 목자와 부서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서리집사의 임직은 항존직의 규약에 준한다).

 

   우선 항존직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은퇴 시기가 왜 필요한지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항존직이라는 용어에 관해 은퇴 시기가 없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존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란 의미로 교회에 필요한 직분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항존직에 관해 침례교단과 장로교단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침례교단은 목사와 집사(침례교회에서 집사라 함은 안수집사를 일컫는 직분), 장로교단은 목사와 안수집사, 장로를 일컫습니다. 전도사, 부목사, 권사 같은 직분은 성경에는 없는 직분인지라 항존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분에서의 은퇴이지 사역에서의 은퇴는(규약에 명시) 아닙니다.

 

   한때 담임목사와 항존직의 시무 연한을 65세로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교회가 70세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결정하지만, 본래의 나이와 주민등록상의 나이 중 본인의 선택에 맡기려 합니다. 하지만 본래의 나이를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 더 적게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저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나이 1960년생으로 하면 은퇴 시기 약 6년 남았지만, 저의 본래 나이인 1956년으로 저의 은퇴 시기를 202610(음력)로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규약에 의해, 은퇴하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시고, 몇 분의 집사님도 은퇴가 시행됐습니다. 올해도 몇 분의 은퇴가 있을 것입니다. 은퇴식과 별개로 시무 연한이 끝나면 자동으로 은퇴입니다. 예우를 위해 은퇴식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은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임목사가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고, 그 사실을 주보에 공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석이 된 직분은 무엇이 교회와 후임 목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지 기도하며, 제가 임명할지 후임 목사에게 맡길지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