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집사 임명기준

by 동부중앙교회 posted Dec 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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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집사 임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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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회의 집사임명 기준과 집사회의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본 교회 규약(교회 홈페이지에 수록)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2. 안수집사 및 권사, 서리집사

1) 임무 - 집사는 "집사"라는 언어에 뜻하여 신약성경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의 봉사자들이며 교회 제반 행사나 성례식 거행에 있어서 담임목사를 돕는다.

2) 집사회 - 집사회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권사들의 구성단체이다.

3) 자격 집사(안수)는 가정교회 목자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사도행전 61-7절까지와 디모데전서 38-13절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회의 융화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4) 임원 - 임원진은 집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서장, 서기, 감사로 이루어지고 집사회의 임원은 동일한 직책을 2년 이상 계속하지 못한다. 단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재임될 수 있다.

5) 회의 - 집사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과 필요시 모임으로 한다.

6) 은퇴 안수집사, 권사는 만 70(당 해 년도 생일기준)까지 시무한다. 은퇴한 이후에도 목자와 부서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임직은 항존직의 규약에 준한다.)

 

위 규약에 기록된 것처럼 서리집사의 임명은 2년마다 갱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은 목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기에 목자의 자격과 같습니다. 다만 안수집사의 경우에는 지방회에서 시취라는 과정을 거치고, 지방회 안수위원들의 안수를 받는 예식과정을 거쳐서 만 70세까지 사역하게 됩니다.

 

현재 본 교회 서리집사는 목자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현직 목자, 목녀로만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자격과 똑같이 예배생활, 십일조 같은 헌금생활, 그리고 매주 나흘 이상 그리고 20분 이상 기도하는 삶 같은 기본적인 신앙의 삶과 경건의 삶 이상 삶 공부를 수료하고 앞으로 목자(목녀)로 헌신한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 중에도 필요한 삶 공부를 수료하지 못했거나 평신도세미나를 다녀오지 않으면 과정을 다 거칠 때까지 대행목자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목자는 집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목장에서 목자가 아닌 목원들 중에서 서리집사로 추천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필수로 확인한 후 추천하셔야 합니다. 1. 목자로 헌신을 서약할 수 있나(평세 수료자에 한해). 2. 십일조, 예배생활, 기도생활 같은 기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3. 경건의 삶 이상의 삶 공부를 수료했는가. 4. 목장과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서리집사는 2년마다 재신임을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번 임명되면 본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불신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천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