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보기도의 특권(2015-11-8)

by 관리자 posted Nov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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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의 특권

 

3년 전부터 최영기 목사님의 123중보기도 요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23’의 의미는 매일 한 번 이상, 그리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23초 이상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지역목자님들이 기도요원으로 사역하셔서 저는 지역목자는 중보기도요원 사역이 의무인가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지원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새삼 생각하는 것은 제가 최영기 목사님의 123중보기도 요원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보다(보통 3, 4개 정도) 제가 목사님께 드린 중보기도요청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보통 교회기도제목 2, 사모기도제목 2, 제 기도제목 2 등 총 6가지 기도제목)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고 정말 시간을 분단위로 쪼개어 써야할 만큼 바쁘신 최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동입니다.(현재 매년 세계 82개국에서 가정교회 세미나 및 특강인도)

 

더불어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무엇이든 순종하면 복이 되고, 특권이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3개월 전부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123중보 기도요원이 현재 14명입니다. 그동안 중보기도지원 요청을 망설였던 이유는 혹 기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보기도요원들에게 특권과 복을 드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가 중보기도요원들이 주시는 기도제목을 의해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며, 하나님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마다 기도제목을 갱신하고, 중보기도요원도 갱신합니다.(탈퇴 및 지원을 위해) 119일 기존의 기도요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또 한 주간 새로운 기도요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긴급한 기도요청을 이메일로 드리기도 하는데 한 번도 응답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세 번 이메일 응답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요원 탈퇴로 생각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특권이지만 기도할 때 특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