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법 및 규약 인준(2014-5-4)

by 관리자 posted May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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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법 및 규약 인준

지난 주 오후에 교회헌법 및 규약이 인준 절차를 밟아 확정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은 과거나 현재나 할 수 있는 한 법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 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지 않고 인간이 기준이 되는 현실 앞에 작은 약속이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끝없는 논쟁과 갈등이 결국 우리를 갈라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법이란 없습니다. 같은 법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갈등은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랜 시간 논쟁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표결에 있어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처리 할 것인가 다수결로 처리 힐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안이 다수결 표결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을 채택함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반수 원칙을 지키면서 회의를 좀 더 유연하게 이끌고 저 함입니다. 예를 들면 50명이 회의에 참여하여 표결을 할 경우 과반수는 25명이지만 다수결은 26명이 됩니다. 즉 보통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반수보다 더 많아야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결을 하다보면 기권이나 사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국회회의를 보듯이 과반수 표결은 반대하는 쪽에 기권 표나 사표(무효)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기권이나 사표는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지만 기권이나 사표가 많으면 과반수 만들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쪽이 훨씬 많은데도 결국 기권이나 사표는 반대표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결 표결 방법은 기권 표나 사표가 많아 어느 쪽도 과반이 되지 못할 때는 기권 표나 사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기권 표나 사표는 표 자체로 인정을 받지 못해 참석인원에서 빠지는 것처럼 되어 결국 다수결은 찬성 쪽이든 반대쪽이든 과반을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안의 대부분은 이미 규약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겪은 시행착오들을 나름대로 수정하고 추가하여 만들진 것들이고, 앞으로 우리도 규약이 시행되면서 겪을 착오들을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하면 후대 성도들에게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담임목사의 회의 미숙과 나름 힘들게 내놓은 법안들이 채택이 안 되어 속상한 분들이 있겠지만 다수의 성도들의 생각과 표결로 결정되어진 약속이니 만큼 모든 성도들이 교회헌법 및 규약이라는 질서와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인준된 헌법 및 규약은 교회게시판과 교회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