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자(제직)의 기준에 대해

by 담임목사 posted Nov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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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자(제직) 기준에 대해

 

 지난 주 칼럼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문제는 다른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난주는 어쩔 수 없는 제 심정을 피력한 것이라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인 교회의 집사를 세우는데 있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목장사역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사역 전반에 관하여 목자중심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제는 목자부부는 목장사역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회는 교회의 행정적인 사역과 목장사역을 후원하고 조력하는 섬김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제직사역(서리집사)의 기준들

  1. 교회와 목장에 등록되어 참여하고 침례교인으로 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하며, 교회등록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나이는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 삶 공부를(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이수해야 한다.
 
3. 십일조, 예배, 기도 등 성도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4. 매년 목장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제적성도 10명(이상)당 한명의 집사를 세워(남녀 비율도 참조)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받는다.

  * 당연직 제직(안수집사) 기준들

  1. 위 서리집사의 요건과 더불어 서리집사 경력 5년 이상, 목자 및 목장 분가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2개 목장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사무처리회에 보고되며, 제적성도 30명-50명에 한명의 안수집사를 세우게 된다.
 
3. 안수집사로 추천된 자는 사무처리회 참석인원의 3분의2 동의와 지방회의의 시취과정과 안수를 받아 시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