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종교법개정안이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고 2009년 2월 11일, 헌법위원장 이고리 로고프가 발표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네가지 측면에서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 결정에 대해 발표하면서, 검토된 법안은 서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발효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카자흐스탄의 종교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아뢰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어제까지 매체들을 다 동원하여 종교법을 통과시키려 끝까지 음모를 도모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궤계가주님의 능력으로 궤멸되며서 다시 한번 아버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아뢰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하여 이 땅과 저희 둔간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