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중앙침례교회 회원은 신앙 원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함과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 헌법은 회원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고 본 교회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타 교회들과의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
I. 신앙의 진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어떠한 신앙의 고백에도 기초가 된다. 본 교회는 1963년 남침례교단이 채택한 "침례교인의 신앙과 교회소식"의 교리적 성명서를 찬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받은 신앙인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단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함에 헌신한다. 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II. 교회의 협약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성경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회중 앞에서 엄숙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으로서 상호 협동 관계를 맺기로 한다.
이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행동하며 본 교회의 발전을 위해 지식과 성결을 더하고 즐거움으로 동역하며 본 교회의 번영과 영성을 촉진시키고 예배, 의식, 교리 및 훈련을 지속 도모하며 즐겁고 규칙적으로 선교활동을 돕고, 헌금하며 그 경비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공헌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또한 가정을 유지하고 은밀한 헌신을 지속하며, 우리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교육시키고, 우리의 친척과 친지의 구원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모든 처사에 공정을 기하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며, 우리 분야에 있어 모범이 되고, 모든 소문, 모함, 격노함을 피하고 취하게 하는 술을 음료로서 팔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 구세주의 왕국 확장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서로 기도하며 질병과 고통 중에도 상부상조하며, 그리스도인의 동정심과, 그리스도인의 예의를 갖추어 말하며 분 내기를 더디하고, 항상 화해할 준비를 갖추며 우리 구세주의 교훈에 따라 지체함이 없이 화목하기로 서약한다.
끝으로 이 지역을 떠날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의 정신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교회에 가입할 것을 서약한다.
교회헌법
헌법 제1조 : 명칭
본 신약 교회는 대한민국의 종교법인 법에 따라 정식으로 법인화 된 기독교한국침례회 동부중앙교회라 칭한다.
헙법 제2조 :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우리 주인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예배 및 신약교회의 의식을 거행하고, 종교 교육을 통해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발전시켜 국, 내외 선교 사업을 촉진함에 있다.
헌법 제3조 : 회원
본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가 인도하는 신약적인 가정교회와 담임목사가 인도하는 교회의 공동체며 연합체인 동부중앙교회로 구성된다. 본 교회 회원은 침례를 받고 믿음, 행동, 본 교회의 협약을 동의하고, 교회의 정규적인 의례에 의해 친교하기로 받아들여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로서 조직된다.
헌법 제4조 : 임원
본 교회 임원들은 목사, 교회 직원,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이다.
헌법 제5조 : 회의
예배, 기도, 찬양, 친교, 사무와 특별한 목적을 위한 회의들은 회칙에 정해진 대로 열린다.
헌법 제6조 : 수정
본 헌법의 회칙들은 정기 사무총회 참석 회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될 수 있다. 단 본 교회 헌법, 회칙의 수정에 관한 모든 안건은 반드시 집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두 주 전에 회원교인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져야 한다.
헌법 제7조 : 교회위치
1. 동부중앙교회는 동해시 감추7로 19번지에 부지 내에 위치하며, 교회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에는 회중의 상호동의가 있어야 한다.2. 교회의부지 및 건물을 팔고 새로운 위치로 이전하기로 회중이 상호 동의하고 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회중 구성원은 각각의 회중에서 정하는 회원 교인으로 한정하며, 결의 방법은 각 회중의 규약에 의한다
교회규약
제1조 : 회원
1항. 입 회
1) 등록회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를 따를 것을 선언하는 자, 목장에 가입한자는 침수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므로 본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2) 정회원: 침례 받은 등록회원이 생명의 삶을 이수하고 목자의 추천을 통해 교회에 정회원 가입을 요청할 경우 교회는 집사회의 결정과 교회회원의 동의를 통해 정회원으로 등록된다.
3) 믿음과 교회의식이 동일한 타 교회로부터 온 자는 그전 교회로부터의 이명 증서에 의하여 정식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침례와 생명의 삶 이수)
4) 회원권이 박탈된 회원은 교회가 만족할 만한 증거제시에 의해 회원권을 재획득할 수 있다.
제2조 : 가정교회
1항. 정 의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와 믿는 성도들 간의 섬김을 목적으로 매주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지칭한다.
2항. 조직과 직책
1) 각 가정교회를 목장, 그 구성원을 목원이라 부르며, 각 가정교회마다 목자, 예비목자, 교사를 임명하여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2) 목자는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며, 소정의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후에 집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3) 목자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원들의 동의와 소속 목자의 추천에 의거하여 대행 목자로 임명 받을 수 있다.
3항. 회원권 정지
회원권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정지될 수 있다.
1) 사망
2) 다른 침례교회로 이동
3) 징계처분
4) 신조나 교파가 다른 교회로 옮겨감으로 제명된 경우 비윤리적이거나 비기독교적 행위 또는 회원으로서의 교회 약속을 반복적으로 위배하거나 교회 일에 비협조적인 회원은 신도사무총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의 통고와 청문 및 개과천선을 위한 믿음과 사랑의 권면이 있은 후에라야 한다.
4항. 징 계
1) 본 동부중앙교회의 징계의 근본 목적은 문제를 초래한 회원을 돕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취하는데 있다. 어느 회원이 타 회원의 과오를 발견했다면 마태복음 18:15-17절에 기록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만약 상기조처로 문제 해결이 안 될시 담임 목사와 집사들에게 통고하여 권면을 받게 할 것이며 필요시엔 적절한 해결을 위해 신도사무총회에 회부한다. 처벌보다는 구제가 회원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떤 사유로 징계되어 회원 자격이 박탈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길 원할 시에는 그의 회개와 변화된 증거에 의하여 신도사무총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조 : 임원
1항. 담임 목사
1) 담임 목사는 교회가 신약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교인, 교회직원, 기관 및 위원회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할 책임이 있다. 담임목사는 예배, 선언, 교육, 그리고 목사 직분의 인도자이다.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집회를 주도한다.
2) 어떤 때에라도 공석이 생길 경우 담임목사는 신도사무총회에 의해 뽑아야 한다. 담임목사 선출 목적은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3) 교회의 확립된 방침에 따라서 신도사무총회에 지명된 회원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는 교회에서 정해진 적합한 담임목사를 신도사무총회에 추천한다. 청빙위원회는 매번 한 후보자씩 추천하며,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고 출석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피선된 담임목사는 6년 시무한 후에 안식년을 갖는다. 안식년의 일부를 취할 것인지 혹은 전부를 취할 것인지는 담임목사의 결정에 의한다.
5) 담임목사의 사례비, 주거, 은퇴, 연금 등 사례와 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단 총회법에 상응하는 법을 교회와 담임목사의 합의아래 정한다.
6) 담임목사는 교회 직원의 행정능력에 대해 심사숙고할 책임이 있다.
i) 행정직원은 부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 청소년 전문사역자, 어린이 전문사역자 그리고 특정한 목회 수련을 받은 자로서 교회에서 그 목적을 위하여 임명한다.
ii) 부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는 담임목사 및 집사들의 추천에 의하여 신도사무총회에서 다수 결의로 정한다. 그 밖의 행정직원은 담임목사가 뽑는다. 적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일할 임시 행정직원은 담임목사의 권위로서 임명한다.
iii) 일반 직원은 교회 비서, 반주자, 관리인, 보육인 등 교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말한다.
7) 담임 목사의 은퇴 연령은 만 70세로(해당 년 해의 생일 기준) 한다.(단, 담임목사의 의사에 따라 은퇴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8)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현 담임목사의 자녀 및 항존 직의 자녀는 배제를 원칙으로 하되, 교회회원의 압도적인 추천이 있을 경우 청빙후보가 될 수 있다.
9) 담임목사의 징계사유가 발생할 시 신도사무총회에서 재신임을 묻는다.(단, 출석인원의 2/3에 신임을 얻어야 한다.)
2항. 안수집사 및 권사, 서리집사
1) 임무 - 집사는 "집사"라는 언어에 뜻하여 신약성경에 따라서 일하는 교회의 봉사자들이며 교회 제반 행사나 성례식 거행에 있어서 담임목사를 돕는다.
2) 집사회 - 집사회는 안수집사, 서리집사 및 권사들의 구성단체이다.
3) 자격 – 집사(안수)는 가정교회 목자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고 사도행전 6장 1절-7절까지와 디모데전서 3장 8절-13절에 기록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교회의 융화와 증진을 위한 책임감을 가진 자라야 한다.
4) 임원 - 임원진은 집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서장, 서기, 감사로 이루어지고 집사회의 임원은 동일한 직책을 2년 이상 계속 하지 못한다. 단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재임될 수 있다.
5) 회의 - 집사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과 필요시 모임으로 한다.
6) 은퇴 – 안수집사, 권사는 만 70세(당 해년도 생일기준)까지 시무한다. 은퇴한 이후에도 목자와 부서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임직은 항존직의 규약에 준한다.)
7) 은퇴 이후 은퇴 안수 집사 및 권사로 예우한다.
3항. 신도 사무 총회장
신도 사무 총회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담임목사가 유고시 안수집사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만일 두 사람이 유고시 서기가 신도 사무 총회를 소집하여 임시신도사무 총회장을 선출한다.
4항. 서 기
교회의 서기는 집사회의 서기가 겸임하며, 본 규약에 별도로 지시한 바가 없는 한 교회의 모든 결정 사항들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는 회원 명부보관, 이명, 사망 일자 및 침례기록들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는 본 법칙에 정한 바 교회의 투표로 이명 증서를 발부하고 모든 서신과 서면 공문의 철을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모든 회의의 통지서를 해당 부서에 보낸다. 신도사무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서기 업무의 일부를 교회 비서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회의 모든 기록은 교회의 재산이며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항. 재무 및 회계
신도사무총회에서 2년마다 재무와 회계를 선출한다.
재무의 임무는 교회에 헌납된 현찰 및 기타 재산들을 접수, 보관한다. 모든 지출은 교회에서 인준된 두 사람의 서명에 의하여 수표가 발행되며 교회의 예산이나 특별한 결정 사항의 청구서와 계산서를 접수하여야만 지출할 수 있다. 회계의 임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별로 기록, 매월 교회 협의회에 지난달의 입금 및 지출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감사회 또는 공동 경리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다. 연말 회계 연도의 총결산의 제출 보고서는 신도사무총회가 인준하며 본 교회의 영구보존 기록으로 보관한다. 회계는 교회가 속한 모든 계약, 증서, 법정 서류 등의 관리인이 된다.
6항. 관재 이사
관재 이사는 재산 관리 사역부장, 서기, 회계 3인으로 구성된다. 겸직으로 인하여 3인이 안될 때에는 집사회의에서 제직 가운데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3명의 관재 이사들은 교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4조 : 기관
1항. 교회의 모든 기관장 및 부서장은 별도로 하기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집사회에서 선정 추천하고 신도사무총회에서 선출된다. 기관장 및 부서장은 2년까지(1회 연임) 봉사할 수 있다.
2항. 교회 협의회: 교회 협의회 회원은 담임 목사, 교육 목사, 시무 집사, 교회 직원, 기관장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 협의회에 포함될 교회 직원이나 기관장은 전 회계연도 말에 집사 회에서 결정한다.
3항. 사역부서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역부들을 두어 사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사역부 밑에는 팀을 두어 사역을 분담할 수 있다. 사역부의 신설과 폐지는 전 회계연도 말에 집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 교회의식
신약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1항. 침 례
침례의식은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수함으로 행하며 교인들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 담임 목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때에 따라서는 교회의 특별 결정대로 믿음과 의식이 같은 침례교회 안수를 받은 목사님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
2항.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의 의식은 교회에서 정하는 회수대로 예배 시에 행해진다. 담임 목사가 집전하고 집사들의 보조를 받는다.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같은 신앙과 의식을 가진 목사님으로 집전케 할 수 있다.
제6조 : 교회모임
1항. 예 배
교회는 규칙적으로 매 주일 예배를 갖는다. 또 매 수요일과 토요일은 기도회로 모인다. 가정교회 모임은 1주일에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항. 특별 집회
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특별 집회는 교회의 결정에 의해 가질 수 있다.
3항. 신도 사무 총회
신도 사무 총회는 일 년에 두 번 예, 결산을 위한 인준과 임원인준을 위해 소집된다.
4항. 임시 신도 사무 총회
임시 신도 사무 총회는 긴급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해서 신도사무총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공고는 주일 대 예배 때 또는 주보에 모임 전에 알린다. 특별 긴급 문제가 아닌 한 일주일 기간의 여유를 둔다.
5항. 표 결
모든 결의안은 특별히 규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 투표권은 회원 교인만이 갖고 있으며 회원은 투표하기 위해선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6항. 정족수
정족수는 정식으로 공고되어 소집된 신도사무총회나 기타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로 한다. 단 항존직의 인준 및 징계, 교회헌법 및 규약의 수 개정 같은 중요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 정족수로 회의를 진행한다.
(* 정회원이라 함은 본 교회에 생명의 삶 과정 이상을 수료하고 침례를 받았으며, 목장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를 말함)
7항. 회의 진행법
교회의 신도사무총회, 집사회 및 모든 기관의 회의 진행법은 "로버트의 회의 규정 개정판"에 준하여 실시한다.
8항. 회계 연도
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2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1월 31일에 끝난다.
제7조 : 회계방침
1항. 교회와 기관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진 헌납으로 충당하며 교회의 지시에 따라 수입, 지출된다.
2항. 교회의 허가 없이 어떠한 채무를 지거나 작정할 수 없다.
3항. 모든 재산 즉 모든 부동산, 자산, 현찰, 담보 및 기타 재산은 교회에 의하여 소유 관리하게 된다. 교회에서 접수한 지정된 헌납은 헌납인의 원대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헌납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지정된 유산물에 관해서는 이 유산물이 교회의 유일한 재산이 되어 교회의 지시대로 쓸 수 있지만 유언자의 원대로 쓰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4항. 우리는 교회의 재정의 근원은 십일조 이상에 근거해야 한다는 성서의 개념을 믿는다.
5항. 교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책정과 채택함에 있어서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1일까지 집행한다. 특별지출과 특수기금 거출 제의는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 청원과 안수
1항. 목사 청원
어느 회원이 교회의 판단에 따라서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경건심, 열성 및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사람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후 신도사무총회에서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2항. 목사 안수
본 교회 또는 동일한 신앙과 의식을 가진 교회가 목회를 위하여 인허된 목사의 안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는 교회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신도사무총회에서 출석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은 후 안수식을 거행한다.
3항. 집사 안수
신도사무총회에서 집사 또는 집사들을 선출하며 본 교단 지방회 시취과정을 필한 후 담임 목사가 안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사 안수식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서 시행한다.
제9조 : 개정
동부중앙교회 헌법 제 6조에 의해 본 회칙이 수정된다.
특별부칙
1. 담임목사의 사례비, 주거, 은퇴, 연금 등 사례와 복지에 관한 사항은 교단총회법에 상응하는 법을 교회와 담임목사의 합의하래 정한다. 3조 1항 5번외에 담임목사의 주거에(주택문제)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 담임목사가 거할 주택을 위해 교회는 일정부분의 재정후원과 매달 교회가 정한 주택보조금을 후원하되 담임목사가 10년 안에 이동하거나 은퇴할 시에는 지급된 주택자금을 교회에 반환한다. 단 10년 이상 시무할 경우 담임목사에게 지급된 주택자금은 담임목사의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한다. 교회는 주택자금이 소진된 이후를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납입한다.
2. 본 개정안은 신도사무총회에서 가결된 이후 즉시 효력 발생되며, 이전의 교회헌법 및 규약은 폐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