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 최근에 한국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6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발의가 되었는데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에서 차별이란 종교, 사상, 성적성향, 성정체성 등을 포함한 어떤 이유로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 동성애자라고 거절하거나,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죄라고 가르치든지 하여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다섯 배가 넘는 과징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동성애 단체의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시골의 청소년들보다 도시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특별히 동성애에 대한 노출이 많은 곳에서 동성애자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후천적으로 죄 된 문화 속에서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게이들의 수명은 일반인들보다 30년가량 짧고, AIDS 감염률이 100배 이상, 자살률 4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동성애자들에 의해 입양된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랄지,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생겨날 때 이 사회에 끼칠 파급효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 법안’은 종교에 대해서도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서운 속도로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차별금지 법안’은 다행히도 지난 4월 교계의 극열한 반대에 부딪쳐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발의가 된 법안은 반복해서 또 나올 것이고, 반대를 하나하나 제거해 가며 결국은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이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엄청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싸움이 더욱 심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깨우치고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기독교계에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 걱정입니다. 우리가 더욱 더 진리 안에 굳건히 버티고 있어야 하겠고, 깨어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 휴스톤 서울교회 이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