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집사 후보 추천과 인준
본교회 규약에는 안수집사의 은퇴와 집사 안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본교회 안수집사 자격에 관한 규정(게시판)이 따로 있어서, 세례자라도 침례를 받아야 하고, 예배, 십일조, 기도 생활 같은 기본적인 신앙은 물론, 목자 중에 분가 경험이 있어야 하며, 평신도 세미나를 비롯하여 6개의 삶 공부 과정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제3조 : 임원
2항. 안수집사 및 권사, 서리집사
6) 은퇴 – 안수집사, 권사는 만 70세(해당년 해의 생일 기준)까지 시무 한다. 은퇴한 이후에도 목자와 부서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서리 집사의 임직은 항존직의 규약에 준한다).
3항. 집사 안수
신도사무총회에서 (안수)집사 또는 집사들을 선출하며 본 교단 지방회 시취과정을 필한 후 담임 목사가 안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사 안수식을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앞에서 시행한다.
우선 항존직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은퇴 시기가 왜 필요한지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항존직이라는 용어에 관해 은퇴 시기가 없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존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란 의미로 교회에 필요한 직분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항존직에 관해 침례교단과 장로교단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침례 교단은 목사와 집사(침례교회에서 집사라 함은 안수집사 직분)을, 장로교단은 목사와 안수집사, 장로를 일컫습니다. 전도사, 부목사, 권사 같은 직분은 성경에는 없는 직분인지라 항존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에서의 은퇴이지 사역에서의 은퇴는(규약에 명시)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교회는 목장을 연합으로 하고, 목자를 중심으로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 지는데, 굳이 직분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고, 다른 가정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의문을 표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선택사항 이기는 하지만 신약교회도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와 가정교회 연합예배와 연합가정교회의 틀이 있었으며, 연합교회 사역자를 따로 안수해서 연합교회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예루살렘교회 일곱 안수집사처럼).
2025년에 서리 집사로 인준을 받을 분은 김영임 목자, 심영묵 목부, 그리고 인도네시아 목장의 추천을 받은 전선영 자매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로 추천을 받은 분은 이종선 목자, 임영호 목자입니다. 두 안수집사 추천 대상자들은 위의 자격요건에 이상이 없지만, 주님과 성도 여러분을 섬길 분들로서 인정을 받는 또 하나의 과정이 여러분들의 인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인준 투표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