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정한 원칙
교회규약은 성도들이 만든 약속이면서 원칙입니다. 몇 년 전 우리교회도 이런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제대로 시행해 본적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원칙들을 적용하면 수가 많지 않은 교회식구들인데 혹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고, 혹 누군가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믿고 늦기 전에 우리가 세운 원칙들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규약들은 당장 시행해야 할 시급한 원칙들로서 전반기 혹은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시행방법들을 간구하겠습니다.
1. 등록회원: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시인하고 목장에 가입 되어 있으며, 침례 받은 성도가 교회에 등록할 때 이루어진다.
2. 정회원: 등록회원이 생명의 삶을 이수하고 목자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 요청을 할 때 제직회의와 교회회원의 동의를 통해 등록된다.(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짐) 하지만 정회원이 후에 일정기간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회원이 된다.
3. 서리집사 임명: 교회가 정한 기본적인 예배생활, 기도생활, 청지기의 삶 등 봉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목자(대행목자, 예비목자 포함) 가운데 임명한다.
4. 담임목사 및 제직의 은퇴시기: 생일을 기준으로 만 70세가 되면 은퇴식과 상관없이 규약 상 은퇴가 이루어지며, 은퇴식은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은퇴시기와 무관하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 사항들은 시급하면서도 또한 쉽지 않은 원칙들입니다. 하지만 교회회원에 관한의 사항은 적어도 전반기 안에 등록회원과 정회원 자격을 심사하여 정식으로 사무 처리회의 인준절차를 거칠 것이고, 집사임명은 올해는 사무처리회 결의대로 유보하되 매년 혹은 2년마다 할 것인가 다시 규칙들을 정한 후 내년 임명부터는 교회규약에 준하여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시기에 관한 규칙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은퇴식과 무관함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하루라도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담임목사 같은 직의 은퇴식은 임직과 맞물려 있기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